요즘 평균 수명이 높아지고 경제 참여 연령이 높아지면서 60세 이상의 장년층이 취업하셔서 근로를 하는 경우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고령자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unsplash.com 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1. 지원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 연령이 이후에 근로를 하던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하여금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우선 지원 대상기업은 500인이하의 제조업, 300인 이하의 건설, 운수, 통신업 , 그리고 300인 이하의 기타업종의 기업을 지칭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즉 해당하는 중소기업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은 한국중소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지원 요건
지원 요건은 정년을 1년이상 운영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다음과 같은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 또는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1년이상 연장하였거나, 정년을 폐지하였거나, 또는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혹은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제도를 두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용제도만 수정하고 유지한다고 해서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에 맞게 제도를 변경 후 변경된 제도 이후에 적용된 근로자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전에 정년도과자 등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4. 지원 수준 및 기간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이며 이는 월 30만원으로 피보험자의 20%한도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은 계속 고용제도 시행 후에에 최초로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으로 2년간 지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 고용지원금
1. 지원 개요
본 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 및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 목적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2. 지원대상
본 지원금의 대상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보다 대상이 확대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지원 요건
사업장 중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의 고령자를 다음 업종별 기준 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중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대상자는 근로자 수 산정 시에 제외되며 지원금 신청전의 3개월 부터 신청한 후에 6개월까지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 시키는 경우에는 제한이 됩니다. 업종별 지원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35 ~3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8 ~63) 금융 및 보험업(64 ~66) | 1% |
건설업(41~42) 숙박 및 음식업(55 ~5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 ~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 ~91) 협회 및 단체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 ~96) | 4% |
농업, 임업 및 어업(01 ~03) | 6% |
운수업(49~52)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97~98) | 6% |
광업(05~0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 환경복원업(37~39) | 7% |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7410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75310) | 12%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74 ~75) 건축물일반청소업(74211)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74220)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75330) | 23% |
기타업종 | 7% |
국제 및 외국기관(99) | 12% |
부동산업 및 임대업(68~69) | 23% |
그밖의 업종 | 2% |
4.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 수준 및 금액은 지원 기업 및 사업주의 기준 고용률 초과시에 초과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고 근로자수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5. 지급 절차
지급 절차는 분기단위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면 되며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고용보험 완납 시에 지급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 하단에 고용센터 찾기에서 사업장 지역에 해당하는 고용센터를 찾으신 후 해당 고용센터에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0세 이상 직원을 두신 사업장이라면 어렵지 않게 사실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어 조금이나마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