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1인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데요. 고용한 모든 직원분들이 원활하게 일을 수행해주시고 회사와의 합이 잘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고를 고민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원 해고 방법과 그 경우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해고, 출처: pixabay
직원 해고의 정당한 사유
근로자가 5인 이상인 회사의 주인인 사업주는 직원을 마음대로 고용할 수는 있어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진행할 시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에 징벌(이하 ” 부당해고등” 이라한다))을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능력 상실, 적격성의 결여, 근로계약위반, 경력사칭, 사생활의 비행, 직장질서 위반, 경영상의 필요 등의 정당한 사유에 적용되어야 하며 이 중 경영상의 필요는 해고 가능 사유와 시기 및 해고 절차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꼭 검토 후에 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 인원이 1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취업규칙이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하며 취업규칙 상 해고 사유를 명시할 수 있는데요. 해고 시에 명확한 사유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의 적정시기
정당한 직원 해고 사유가 마련되었다면 특별히 해고하기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을 해고하지 말아야 할 시기는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는 첫째,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 둘째, 여성 직원의 출산전후 휴가 기간과 그후 30일, 그리고 셋째 남녀 고용 평등법상 육아 휴직을 사용한 기간 등 이러한 기간 중에는 직원을 해고하시면 불법으로 고발 당하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직원 해고 절차
정당한 사유가 준비되었고 해고하지 말아야 할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해고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해고의 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선, 사업장의 인원수와 상관 없이 사업주는 직원에게 해고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3개월 미만으로 일한 직원이거나 천재지변이 있었다거나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로 이메일이나 카톡 문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은 해고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서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기재된 해고 절차를 지켜서 해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권고 사직
만약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사업주가 해고를 원하는 경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고 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권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권고사직은 따로 법률 상의 규정이 있는 것이고 고용자와 근로자의 합의 하에 퇴사하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1개월에서 3개월의 위로금을 지급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실 때는 그 과정에서 어떤 합의를 했느냐가 나중에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먼저 면담 시에 고지 후 녹취를 하고 그 과정을 모두 서면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 사직이기 때문에 추후 생길 문제점에 대비하여 꼭 사직서도 받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직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회사가 권고사직을 진행하면 고용지원금 수급이 불가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채용 못하는 등의 불이익들이 있으니 꼭 체크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직원 해고 방법과 유의할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지원을 고용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고용을 일단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유들로는 해고를 하기가 어려우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면 꼭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하시고 그 기간동안 직원의 역량과 성향에 대해서 잘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