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탄소배출권 및 탄소배출권 시장도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해외 뿐만 아니라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도 정부에서 활성화 시키려는 많은 노력을 들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탄소배출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최근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권이란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며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증권과 같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본 시장은 탄소감축을 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2005년 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온도 상승이 전지구적인 자연 재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기온 상승의 원인이 되는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의 시급성은 2021년 유엔의 산하기구 IPCC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인 섭씨 1.5도씨를 넘기는 시점이 2021년부터 2040년 사이이며 그럴 경우에는 2100년 이후에는 6도를 넘어가게 되어 지구에서의 생존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더 높아졌습니다. 이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지역에는 매년 대형 홍수가 발생하고 있고 미국, 호주지역에는 대형 산불이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막고 지구의 지속성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에서는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협약을 만들고 전세계의 국가가 헙의를 하였는데 이 협의의 시작은 2016년 COP21에서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입니다. 파리기후변화의 내용은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라는 국제 결정 기여 NDC를 유엔에 제출하고 이를 목표로 하여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탄소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중에 하나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배출권을발급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배출권은 할당량 배출권(Allowance)과 크레딧배출권(Credit)으로 나눠며 할당량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남는 것은 시장에서 판매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크레딧배출권은 온실가스 저감을 하게 되면 저감된 만큼 크레딧을 발행하주고 시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탄소배출권 unsplash.com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국내의 경우에도 유엔에 NDC를 제출하였고 2030년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것으로 확정을 하여 목표 배출량은 4억 3600만톤으로 이를 달성하려면 2030년 까지 3350톤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 부터 도입하였고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정해서 배출권을 발행하면 기업들은 배출량 만큼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게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경매를 통해 유상할당을 받거나 정책적차원에서 무상할당한 배출권보다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면 초과배출량만큼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만큼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배출권이 남는다면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하며 시장 상에서 참여자들이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시장을 운영한지는 7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 운영 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가격의 안정성 문제인데요.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2023년 11월 29일KAU23 기준) 7970원이며 이는 배출권 시장 도입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은 2~3배 상승하여 유럽은 70 ~80 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은 30 달러를 조금 상회하고 있는데 대비하여 국내는 최저가를 보이고 있어 시장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것은 현행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들이 미사용한 배출권의 이월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정책적으로 배출권에 대한 이월을 제한하고 있어 연말에 미사용된 배출권에 대한 과매도가 지속되면서 급락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이월제한에 대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시장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과 발전시켜야 할 점이 많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시급한데 권리 확보를 위한 한 통로인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국내 정부 측에서는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이월한도를 순매도량의 3배로 늘려서 6월에서 8월사이에 나올 수 있는 급략 현상을 완화하록 하였으며 기업이 외부에서 달성한 감축 실적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한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탄소배출권 가격의 변동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 선물거래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장참여자의 범위도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시장이 더욱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은 25년에 개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운영방안이 내년까지 마련된다고 합니다. 선물시장이 도입된다면 시장 참가자들은 배출권 가격 등락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배출권 가격 변동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의 경우 기업이 증권사 등에 거래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거래가 복잡해서 시장 참여를 어려워하는 참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하여 다른 금융기관 및 개인 등으로 위탁거래 대상을 확대하여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 처럼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면 배출권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ETF
이에 더하여, 내년부터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상장하고 상장지수증권인 ETN을 출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TF와 ETN은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의 간접투자상품으로 기업 또는 일반 개인들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를 늘리고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 배출권을 추종하는 국내 ETF 상품들을 출시가 되어있으며 해외 탄소배출권 ETF 상품들도 많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시된 국내 ETF는 총 5 종으로 모두 해외 탄소배출권을 추종하는 상품으로 출시된 이후 최근에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상 기후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기온이 급상승하는 영향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고 천연가스 가격하락으로 석탄 수요가 줄어들어 탄소배출권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줄어들어 전세계 가격이 하락 추세로 인한 수익률 하락으로 보입니다. 최근 환경적인 하락으로 수익률은 낮아졌지만 앞으로 탄소저감과 기후변화대응으로 인해 탄소배출권 시장의 잠재력은 굉장히 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어 국내 이미 출시된 탄소배출권 뿐만 아니라 국내 가격으로 추종하는 ETF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국내의 탄소배출권 ETF와 ETN허용과 선물시장의 개설, 그리고 기업들의 이월 제한의 완화 등의 국가적으로의 정책 변화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탄소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전망이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닙니다.)